‘마사지’ 도수치료, 이제 95% 자비로 내야 한다

‘마사지’ 도수치료, 이제 95% 자비로 내야 한다

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입력 2025-11-07 16:25
수정 2025-11-07 18:3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남용 우려 큰 비급여, 정부가 직접 수시 관리

이미지 확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는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0.2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의정갈등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는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10.20. yesphoto@newsis.com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의료 쇼핑’의 주범으로 지적돼 온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크게 높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주로 개원가에서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선별급여)’로 묶어 건강보험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7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회적 편익을 높이기 위해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하는 것이다.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영양주사 등 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이 포함될 전망이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해당 진료의 본인부담률은 95%로 높아진다. 나머지 5%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하지만, 그간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비급여 가격을 통제·관리할 수 있게 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가격 차는 최대 6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지만, 대부분 실손보험으로 보전돼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다만 구세대(1세대+초기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지금처럼 낮은 본인부담금으로 비급여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리급여 적합성 평가 주기를 ‘5년’에서 항목의 성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들은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다음 달 17일까지 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할 수 있다.

이영재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의료계와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며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적정 관리를 위한 후속 논의를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도수치료 등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묶어 건강보험 관리체계로 편입하는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관련 기사|
⬝ ‘골병’든 실손보험 고친다… 도수치료비 90% 이상 본인이 부담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medical/2025/01/10/20250110009001?wlog_tag3=naver)

⬝ [Q&A] 1만원에 받던 도수치료 9만원? 구세대 실손 영향 적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health-welfare/2025/01/14/20250114500012?wlog_tag3=nave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