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괴롭힌 중학생 전학조치 정당”<법원>

“동급생 괴롭힌 중학생 전학조치 정당”<법원>

입력 2013-06-02 00:00
수정 2013-06-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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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들을 괴롭히다가 전학 조치당한 학생이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는 31일 A(14)군이 자신에게 전학 처분을 내린 도내 B 중학교를 상대로 낸 ‘전학 조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학교 조사 결과 A군은 담배를 피우는가 하면 동급생 폭행, 금품 갈취 등을 일삼았다.

또 돈을 주고 숙제를 시켰고 강제로 책을 빼앗아가고 학용품을 파손하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이 학교폭력 대책 자치위원회를 열어 전학 처분을 내리자 A군은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 학생이 원고의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폭행 때문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피해학생의 보호와 학교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라도 원고의 전학 처분은 필요했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는 잘못을 뉘우쳤다고 주장하지만 음주로 징계를 받은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폭력을 휘둘렀다는 점에서 자신의 그릇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학생이 낸 B 중학교를 상대로 낸 ‘가해학생 조치 처분’과 관련, 재판부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특정하고 이를 원고에게 명확히 알려주는 절차가 반듯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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