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

서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문서위조 혐의 기소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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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 금란교회 김홍도(75) 목사와 이 교회 사무국장 박모(65)씨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안영규 부장검사)는 국내 A 법무법인 명의를 위조해 작성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김 목사와 박씨를 지난달 중순 불구속 기소했다.

금란교회는 2000년 한 미국 선교단체에서 약 50만달러(한화 5억7천만원 상당)의 헌금을 받으면서 2008년까지 북한에 신도 1천명 규모의 교회를 짓기로 약정했다.

하지만 북한 내 교회 설립은 이행되지 않았고, 이 선교단체는 미국 현지 B 법무법인을 선임해 금란교회와 김 목사를 상대로 50만달러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은 금란교회와 김 목사에게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해 약 1천418만달러(한화 160억원 상당)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해당 선교단체는 작년 5월 국내 A 법무법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법에 집행판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목사와 박씨는 재판에서 ‘2003년 김 목사의 횡령 사건 변호를 맡았던 A 법무법인이 미국 재판 진행 중 B 법무법인에 당시 판결문 등 과거 사건 자료를 제공하고 B 법무법인과 함께 미국 법원에 로비해 패소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 증거로 A 법무법인이 작성·제공했다는 ‘금란교회 소송사건 관련 A의 최종 주요제안’ 등의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문서에는 A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의 서명도 기재돼 있었다.

이들은 지난 3월 국내 주요 일간지 두 곳에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이 쌍방대리금지의무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A 법무법인은 김 목사와 박씨가 A 법무법인 명의로 문서를 위조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박씨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는 우리가 위조한 게 아니라 익명의 제보자가 가져다준 것”이라며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8일 서울북부지법 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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