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아버지 살해한 고교생에 집행유예 ‘선처’

경찰관 아버지 살해한 고교생에 집행유예 ‘선처’

입력 2013-06-12 00:00
수정 2013-06-12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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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고교생에 대해 법원이 성장환경 등을 고려, 선처를 베풀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신현범 부장판사)는 12일 부부싸움을 하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존속상해치사)로 기소된 이모(17·고2)군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가 아내에게 종종 욕설을 하는 등 이군이 화목하지 못한 가정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고 한차례 휘두른 흉기에 아버지가 불운하게 사망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군이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해 아버지를 병원으로 옮기도록 하고 경찰에 자수한 것도 집행유예 사유로 들었다.

이군은 지난 2월 21일 오후 5시 10분께 광주 광산구 집에서 부모가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경찰관인 아버지(54)의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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