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사무장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이언주 의원 사무장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입력 2013-06-13 00:00
수정 2013-06-13 14: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19대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들에게 선거운동 대가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선거사무장 남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만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남씨가 등록된 선거운동원 수를 초과한 사람들에 대해 실비나 수당을 약속하거나 이를 실제로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남씨는 지난해 4월 19대 총선 당시 광명을 지역구에서 출마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면서 선거사무원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수백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