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1명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30년 선고

여성 11명 성폭행한 40대에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13-06-14 00:00
수정 2013-06-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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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 직장인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1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 강도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안모(42)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및 고지, 3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여성을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4년 동안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피해자 가운데 일부를 재차 강간하려 했으며, 피해자들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11월 4일 오전 3시 30분께 울산의 한 주택 1층에 들어가 잠자던 10대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는 등 2008년 8월부터 청소년에서 30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용의자 수 명을 특정한 후 DNA 제공을 요구했으나 안씨가 거부하자 이상하게 여기고 추적하다가 그가 버린 담배꽁초에서 DNA를 확보해 검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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