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실수로 벌금 면제받은 뇌물공무원

판사 실수로 벌금 면제받은 뇌물공무원

입력 2013-06-18 00:00
수정 2013-06-1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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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5000만원 벌금 빠뜨려, 검찰이 항소 안해… 선고유예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기소된 교육부 직원이 판사의 착오로 거액의 벌금형을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 항소1부(부장 최인규)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 양모(39)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 5000만원의 선고는 유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뇌물수수 혐의에 따라 당연히 부과해야할 벌금 선고를 유예한 것은 1심 선고가 잘못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심을 담당했던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이씨에게 실형과 추징금만 선고하고, 실수로 당연히 부과토록 돼 있는 벌금을 빠트린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만 항소하고 검찰이 항소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원심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양씨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양씨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불이익 변경 원칙에 따라 1심의 형량을 감경해야 한다. 하지만 양씨가 형량 감소보다 벌금 부과가 더 큰 불이익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항소심 재판부는 벌금의 선고를 유예했다.

1심에서 적법하게 벌금이 부과됐다고 가정하면 양씨는 받은 뇌물 2200만원의 최소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했다.

양씨는 201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홍하씨로부터 4∼5차례에 걸쳐 모두 2200만원을 받고 사학 감사정보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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