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성매매 요구만 했어도 ‘아동 성보호법’ 위반”

“카톡 성매매 요구만 했어도 ‘아동 성보호법’ 위반”

입력 2013-06-20 00:00
수정 2013-06-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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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성매매 권유한 20대 벌금 100만원 선고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모바일 메신저에서 성매수를 권유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11형사단독은 11세 소녀에게 카카오톡으로 수차례 메시지를 보내 성매수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2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제로 만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메시지에서 ‘섹스가 뭔지 알아? 알려줄게’, ‘돈도 줄려고 했는데 아쉽다’는 등의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성을 팔도록 권유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후 5시 57분부터 같은 날 오후 7시 9분까지 자신을 유명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이라고 소개한 뒤 피해자에게 성매수를 권유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로 약식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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