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교사 징계 거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정당”

“김상곤 교육감 ‘교사 징계 거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정당”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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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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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교육부가 교사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거부한 김상곤(64) 경기도교육감에게 시정 및 직무이행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김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는 2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징계를 요구한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김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이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했다면 주무부 장관은 이행을 명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이날 “교사들의 시국선언 행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더라도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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