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율스님, 언론사 상대 ‘1원 소송’ 패소

지율스님, 언론사 상대 ‘1원 소송’ 패소

입력 2013-06-28 00:00
수정 2013-06-2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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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배호근 부장판사)는 천성산 터널공사 반대 운동을 한 지율스님이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를 상대로 위자료 ‘1원’과 1면 사과문 게재를 청구한 데 대해 이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기사는 환경운동가의 과잉 활동이 자칫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으로 진실하거나 그렇게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율스님은 조선일보가 2010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보도한 4건의 칼럼과 기사에서 공사중단 기간과 손실액을 부풀리고 ‘추방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지율스님은 2008년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10원 소송’에서는 승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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