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의료원 해산안 결국 공포

경남, 진주의료원 해산안 결국 공포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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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상위법령 위반 없다”…복지부, 대법에 제소 여부 검토

경남도가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안을 1일 전자공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29일 폐업한 진주의료원의 법인과 재산 등을 청산·해산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가 모두 마무리됐다. 진주의료원이 다시 문을 열기 위해서는 설립 조례를 또다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재개원은 해산조례 공포로 사실상 어렵게 됐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공포·발효됨에 따라 진주의료원 법인 등을 해산 및 청산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조례안을 공포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했으나 상위법령 위반사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에서 의견을 달리하기 때문에 조례를 공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경남도의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할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정부기관과 지방정부가 서로 쟁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홍 지사는 국회가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결정한 데 대해서는 자치사무를 국정조사하는 것은 위헌이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창원 강원식기자 kws@seoul.co.kr



2013-07-0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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