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낙마 부른 특정업무비 유용…檢, 소환 않고 법리 검토만 4개월째

이동흡 낙마 부른 특정업무비 유용…檢, 소환 않고 법리 검토만 4개월째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00: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출 내역 확보하고도 머뭇

이동흡(62)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4개월이 넘도록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지난 2월 고발장이 접수되고 사건이 배당됐지만 아직도 이 전 후보자에 대한 피고발인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사건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자 시간을 끌며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 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후인 지난 2월 6일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직시 총 3억 2000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로 입금해 사적인 용도로 썼다”며 그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달 11일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하고 “철저히 진상을 밝히겠다”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곧바로 고발인 조사를 벌이고 이 전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 등 관련자료 확보에 나서며 수사는 속도감있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러나 기초조사 이후 4개월이 지나도록 이 전 후보자에 대한 피고발인 소환조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다.

참여연대 측은 “개인계좌와 지출내역, 제출된 증빙서류 등 물리적인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비교적 단순한 사안임에도 검찰이 시간을 끌고 있다”며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때에는 열의를 보이다가 관심에서 사라지면 흐지부지 넘어가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정업무경비 유용에 대한 첫 수사인 만큼 향후 파장을 고려해 충분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결론에 따라 특정업무경비의 적법한 용처와 사용범위 등 기준을 규정하는 첫 선례가 될 수 있고, 이에 대한 횡령죄 성립 여부도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업무경비 사용에 대한 수사 자체가 처음이라 전례가 없는데다, 향후 전체 공무원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클 수 있어 신중히 살펴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적해있는 사건들이 많다보니 지연된 감은 있지만 수사를 대충할 생각은 없다”며 “모든 법리검토가 끝난 뒤 가장 마지막에 당사자를 불러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정업무경비는 회의, 조사 등 업무와 관련해 들어가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정부에서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공금이다. 이 전 후보자가 이를 쌈짓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처음 도마에 올랐다. 파문이 커지자 감사원도 본격적인 감사에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 17일부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12개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7-02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