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원전도면 68만장 빼돌린 한전직원 구속영장 기각… 형평성 논란

법원, 원전도면 68만장 빼돌린 한전직원 구속영장 기각… 형평성 논란

입력 2013-07-05 00:00
수정 2013-07-0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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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9000장 유출자는 구속”…담당판사 “기밀인지 불분명”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4일 한국전력공사 연구원으로 재직하면서 원전 설계도면을 빼돌린 박모(42)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원자력 발전소의 기술이 담긴 설계도면 68만장을 빼돌려 원전설계 용역을 수주받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 연구원을 지낸 박씨는 2003년 퇴직하기 직전에 원전 설계도면이 들어 있는 프로그램을 몰래 내려받아 설계도면을 빼돌린 뒤, 이를 2008년 한국수력원자력 하도급업체 대표 나모(47)씨에게, 2010년 또 다른 하도급업체 대표 이모(51)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씨와 나씨에 대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동우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빼돌린 설계도면이 영업비밀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고, 주거가 일정한 데다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하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지난달 설계도면 9000장을 빼돌린 전직 한국전력기술 안전분석책임자에 대해서는 구속 결정을 내리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설계도면을 유출한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원전기술은 특정 회사의 영업비밀이 아니라 국가비밀에 속하는 자료인데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박씨가 퇴사한 뒤 내부 직원의 도움을 받았는지, 설계도면을 넘기는 과정에서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곧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2013-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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