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법원 “퇴학 처분은 위법”

‘여친과 성관계’ 육사생도…법원 “퇴학 처분은 위법”

입력 2013-07-15 00:00
수정 2013-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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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외박 때 여자 친구와 성관계를 맺은 육군사관학교 생도에게 육사 측이 퇴학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11월 육사 생도 A씨는 소위 임관을 한 학기 앞두고 퇴학 처분을 받았다. 주말 외박을 나가 원룸에서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부는 “국가가 내밀한 성생활 영역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아 간섭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A씨의 성관계는 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사회의 건전한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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