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권순범)는 17일 사옥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노조 측으로부터 고발된 한국일보 장재구(66)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장 회장은 오전 10시 로펌 소속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12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장 회장을 상대로 사옥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한 배경과 적법 절차를 따랐는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장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한국일보 기자 60여명은 장 회장의 차를 막는 등 한동안 대치 상태가 이어지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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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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