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유리·외부 돌출 ‘파크 하얏트 부산’…법원 “옆건물 사생활 침해 배상하라”

통유리·외부 돌출 ‘파크 하얏트 부산’…법원 “옆건물 사생활 침해 배상하라”

입력 2013-07-19 00:00
수정 2013-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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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1500만원 지급 판결

부산 해운대구 특급호텔인 ‘파크 하얏트 부산’이 옆에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인 현대아이파크와 너무 가까워 주민 사생활 침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1부(부장 김종혁)는 18일 김모씨 등 현대아이파크 5가구 주민 7명이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구당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주상복합건물 분양 1년 8개월 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호텔 설계를 변경, 코어(엘리베이터 등 시설을 집중하는 부분)를 외부로 돌출시키는 바람에 두 건물 사이 거리가 좁아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때문에 개방감이 상실되고 조망권이 제한됐으며 호텔 외벽 유리를 통한 사생활 노출 정도가 심해진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와 함께 현대아이파크 주민 노모씨가 호텔 설계 변경으로 조망권을 침해당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7-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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