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실수 파밍 피해, 은행 30% 책임” 첫 판결

“고객 실수 파밍 피해, 은행 30% 책임” 첫 판결

입력 2013-07-20 00:00
수정 2013-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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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민사4단독 임수연 판사는 19일 자신의 계좌 보안정보 등을 유출해 파밍 사기를 당한 정모(48)씨가 한 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청구액의 30%인 538만 2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공인 인증서 등 접근 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원고 역시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 및 방치한 중대한 과실이 있어 피고의 책임 감경 사유로 봐 피고의 책임 비율을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위조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해 고객의 잘못으로 유출돼 재발급된 공인 인증서도 위조 범위에 포함해 금융기관에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첫 판결이다. 지금까지 위조·변조에 대해서만 금융기관 책임을 물었을 뿐 고객 중과실 땐 기관의 책임을 면제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보안승급과 유사은행 사이트 주소가 적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사이트에 접속, 안내에 따라 인증서와 보안카드 일련번호 등을 입력했다. 곧 정씨 돈 2000여만원이 다른 계좌로 빠져나갔다. 재판부는 이체 계좌를 빌려준 김모(37)·함모(40)씨에 대해서도 책임을 50%로 제한해 각각 299만 3250원, 298만 8750원을 정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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