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경찰, ‘인턴 성추행’ 윤창중 체포영장 발부”

“美경찰, ‘인턴 성추행’ 윤창중 체포영장 발부”

입력 2013-07-21 00:00
수정 2013-07-2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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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확인된 바 없다”…“경범죄,강제송환은 못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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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지난 5월 박근혜 대통령 방미 기간 중 주미 한국대사관 여성 인턴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미국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arrest warrant)이 발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법무부에서는 현재 미국 경찰이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중인 사실까지만 확인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최근 윤 전 대변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의사를 연방 검찰에 전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연방검찰청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체포 영장이 발부됐는지는 확인된 바 없다.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 현지 시각이 일요일 새벽이라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메트로폴리탄 경찰 당국은 이르면 이달 내 윤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고 연방경찰청에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외교 소식통은 “윤 전 대변인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혐의가 경범죄(misdemeanor)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워싱턴 DC법상 경범죄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대상(징역 1년형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윤 전 대변인을 강제 송환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워싱턴DC의 체포영장은 1년 기한으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3년간 유효하다”며 “3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지나면서 사건이 자동 종결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더욱이 이 체포영장은 워싱턴DC 안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 3년 기간 내에 윤 전 대변인이 워싱턴DC를 제외한 미국 내 다른 곳을 여행할 경우 영장 집행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윤 전 대변인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워싱턴 대형 법률회사 ‘애킨검프’의 수석 파트너 김석한 변호사는 서울신문 기자에게 “이런 좋지 않은 사건은 가급적 빨리 종결하는 게 한국과 미국 정부는 물론 당사자들에게도 좋은 일”이라며 “전 청와대 대변인이 미국 법원에 기소된다면 이 문제가 중계방송되듯 다뤄져 세계적인 뉴스가 될 것이고, 결국 국가의 위신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한국 정부가 윤 전 대변인의 미국행을 강제할 경우 이것이 선례가 되고, 국민들의 눈에는 사법주권을 포기하는 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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