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순자씨 명의 30억짜리 개인연금 보험 압류

檢, 이순자씨 명의 30억짜리 개인연금 보험 압류

입력 2013-07-22 00:00
수정 2013-07-2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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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비자금’ 연결성 입증돼야 추징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집행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 전두환 전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30억 원짜리 개인연금 보험에 대해 압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전담팀을 만든 이후 전씨 일가의 현금성 자산을 압류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금융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특별집행팀은 이씨가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에 있는 NH 농협은행 신촌지점에 30억원의 개인 연금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확인, 최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연금 보험을 통해 매달 1천200만 원을 받았는데 검찰의 압류로 추가 지급이 정지된 상태이다.

이씨가 가입한 상품은 일정액을 맡겨두면 주기적으로 이자와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연금 보험 형태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씨의 가입 시기에 따라 검찰이 압류한 돈의 규모는 달라진다.

검찰은 이씨가 연금보험에 넣은 30억원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이 이씨 돈을 실제 추징하려면 자금원이 전씨 비자금이거나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 재산임을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30억원이 거액인 만큼 현금으로 입금됐을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해당 계좌 및 연결계좌를 정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성 자산 압류와 관련,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국내 보험사들에 전씨 내외와 직계 가족, 친인척 등의 보험 계약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청한 상태이다.

국세청도 보험사 세 곳에 전씨 일가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서를 보냈다.

검찰과 국세청이 전씨 일가의 현금성 자산 추적의 고삐를 죔에 따라 추가로 현금성 압류 재산이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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