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동의 없는 학생기록부 수집은 인권침해”

인권위 “동의 없는 학생기록부 수집은 인권침해”

입력 2013-07-24 00:00
수정 2013-07-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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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기록부 등 개인 정보를 수집·보유할 수 있도록 한 여성가족부의 ‘학교밖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개선하라”는 의견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은 학업중단 청소년에게 교육 기회와 상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청소년에 대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축되는 정보에 인적, 학적, 학습발달상황 등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담긴 학생기록부도 포함됐다.

이에 인권위는 “학업중단 청소년 역시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이용될지 스스로 결정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갖는다”면서 “학업중단 청소년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토록 한 법률안 규정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어 “본인의 동의 없이 학교생활기록부 전체를 여성가족부장관이 수집·관리·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로 민간단체를 지정하게 되면 민간단체도 학생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학생 정보에 대한 무단접근 등이 손쉽게 일어날 수 있다”며 “이는 정보 보유의 정당성마저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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