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수뢰’ 이상득 항소심서 감형

‘저축銀 수뢰’ 이상득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3-07-26 00:00
수정 2013-07-26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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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무죄… 징역 1년2개월로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문용선)는 25일 저축은행에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득(78)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2개월로 감형했다.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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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 전 의원 연합뉴스
이상득 전 의원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혐의와 정두원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각각 원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김 전 회장에게 3억원을 받은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라면서 “그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워 해당 혐의를 무죄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의원이 임 전 회장에게 3000만원을 받았을 것으로 검찰이 특정한 날에 돈을 받은 점이 증명되지 못했고 공소시효가 지났을 개연성도 있어 관련 혐의도 무죄로 봤다”고 덧붙였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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