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 홍진호)는 25일 아내를 살해해 시신을 토막 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75)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내를 농기구로 수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지적 장애 3급인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재판부는 “아내를 농기구로 수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지적 장애 3급인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7-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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