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학적 거세 명령 항소심에서도 필요성 인정

첫 화학적 거세 명령 항소심에서도 필요성 인정

입력 2013-07-26 00:00
수정 2013-07-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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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 피고인 항소 기각”인지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 병행 필요”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26일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표모(31)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성(性) 충동 약물치료 3년을 명했다.

정부가 지난 2011년 7월 시행한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는 ‘화학적 거세’로 흔히 불린다. 표씨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첫 피고인으로, 항소심에서 약물치료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성 도착증 환자로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 성적 이상 습벽에 의한 충동과 환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지행동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14~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밖에 표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등을 함께 명했다.

표씨는 2011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뒤 이들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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