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6일 누범 기간에 상습적으로 남의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여성들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최모(23)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최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형법상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중에는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들도 포함된 점,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주거에 침입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8일 새벽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2층집에 방범창을 열고 침입, 자고 있던 10대 여성의 옷을 자른 뒤 추행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모두 8회에 걸쳐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조순표 공보 판사는 “최씨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징역 20~50년 형량 범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또 최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과 3년간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또는 형법상 누범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중에는 범행에 취약한 청소년들도 포함된 점, 깊은 밤이나 이른 새벽 피해자들이 잠을 자는 시간에 주거에 침입해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야간주거침입 절도죄의 경우 그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해 8월 28일 새벽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2층집에 방범창을 열고 침입, 자고 있던 10대 여성의 옷을 자른 뒤 추행하는 등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모두 8회에 걸쳐 남의 집에 들어가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조순표 공보 판사는 “최씨는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에 다시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로 징역 20~50년 형량 범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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