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80대 36년만에 재심서 무죄

‘긴급조치 9호 위반’ 80대 36년만에 재심서 무죄

입력 2013-07-26 00:00
수정 2013-07-2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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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에서는 처음으로 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80대가 36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6일 박정희 정권 당시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글을 배포한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로 2년6개월을 복역한 이관복(79·충북 음성군)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며 “그동안 겪은 심적 고초에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지난 3~4월 “긴급조치 9호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침해한 것으로 유신헌법은 물론 현행 헌법에도 위반돼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씨는 이 같은 결정이 나오자 곧바로 재심을 청구했다.

이씨는 1977년 서울 양산의 기독교회관에서 유신헌법 철폐 관련 발기문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만기 출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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