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법원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입력 2013-07-27 00:00
수정 2013-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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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직원들 항소심 승소

한국지엠(옛 GM대우) 직원들이 매달 받은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5부(부장 김용빈)는 26일 한국지엠 근로자 102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과 연월차수당을 다시 계산해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의 쟁점은 근로자에 따라 차이나게 지급되는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까지 통상임금 범위에 포함하느냐 여부였다.

재판부는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결정되고 최초 입사자에게도 지급된다”며 “12개월로 나눠 지급될 뿐 액수가 고정돼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이 전년도 근무성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한국지엠의 주장에 대해 “회사의 주장대로라면 기본급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임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의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이를 놓고 노사 간의 대립이 첨예하게 이뤄져 왔다.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니얼 애커슨 GM 회장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 요청에 “꼭 풀어 나가겠다”고 답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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