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품수수 혐의 전 한수원 간부 추가 체포

검찰, 금품수수 혐의 전 한수원 간부 추가 체포

입력 2013-07-31 00:00
수정 2013-07-3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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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원전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모(61) 전 한국수력원자력 팀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30일 체포됐다.

김 전 팀장은 중소기업의 원전 기자재 국산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다수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중소기업지원팀장으로 재직하던 2008년 말 한수원은 H사를 비롯한 7개 중소기업에 국산화 기술 자금 23억원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의 원전비리 수사가 원전 부품 등의 국산화 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한 비리로 확대될 전망이다.

김씨가 체포됨에 따라 검찰은 지금까지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한수원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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