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폴리페서에 ‘1개월 정직’ 지나치게 무겁다”

법원 “폴리페서에 ‘1개월 정직’ 지나치게 무겁다”

입력 2013-08-01 00:00
수정 2013-08-0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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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유종일 교수 정직처분 취소 행정소송서 이겨

대학 교수직을 유지한 채 정치활동도 하는 일명 ‘폴리페서’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지나치게 무겁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교수가 “정직 1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유 교수는 지난해 2월 휴가를 내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이에 앞서 휴직을 신청했지만 불허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

유 교수는 총선 기간 민주통합당에서 경제민주화특별위원장을 맡아 재벌개혁 정책을 주도했으나 공천을 받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다른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여는 등 정치활동을 계속했다.

KDI는 총선이 끝난 지난해 6월 유 교수가 학교의 승인을 받지 않고 38차례의 대외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유 교수는 소청심사에서 정직 1개월로 감경받았지만 이마저도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휴직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정치활동은 직장 이탈”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수가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교수의 대외활동은 학문적 연구결과나 평소 자신의 견해를 밝힌 것에 불과하다”며 “KDI 교수로 소개됐더라도 KDI의 공식 의견으로 오인되거나 KID의 명예와 위상에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작년 1학기 강의가 배정되지 않아 학생 지도·교육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 법령상 정치활동 자체는 허용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을 정도의 직무상 의무 위반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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