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당회장 동생, 형 사망 발표전 몰래 주식 팔아

예당회장 동생, 형 사망 발표전 몰래 주식 팔아

입력 2013-08-07 00:00
수정 2013-08-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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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손실 피해 부당 이득…檢, 압수수색 현장서 체포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은 고(故) 변두섭 예당컴퍼니 회장의 동생 변모(50)씨가 형의 사망 사실을 발표하기 전에 차명으로 보유한 회사 주식을 몰래 팔아 손해를 면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포착, 변씨를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연예기획사인 예당컴퍼니는 지난 6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변 회장이 과로사로 숨졌다고 주장했고 경찰은 자살로 결론지었다. 변 회장 사망 소식이 알려지면서 예당컴퍼니 주가는 코스닥에서 약 1주일간 하한가를 기록했다.

검찰은 변 회장이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시점보다 하루 이상 먼저 숨졌고, 사망 시점과 보도자료 발표 시점 사이에 변씨가 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예당컴퍼니 사무실을 압수 수색해 주식거래 관련 자료, 회계장부, 서류 등을 확보하고 사무실에 있던 변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검찰은 조만간 변씨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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