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심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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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파산1단독 원용일 판사는 심형래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7일 심형래에게 파산을 선고한 바 있다.
면책은 파산절차를 거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다. 채권자들이 14일 이내에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발생한다.
심형래는 2011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면책 결정과 형사 책임은 별개로, 심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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