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0분 뒤 나타나도 도주차량’<울산지법>

‘교통사고 10분 뒤 나타나도 도주차량’<울산지법>

입력 2013-08-12 00:00
수정 2013-08-12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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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10여분 뒤에 다시 현장에 나타났더라도 도주차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준법운전 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지난 2월 교차로 3차로에서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차량을 충격,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상처와 수리비 100만원 상당의 차량 파손 피해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고 당시 피해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도주 의도가 없었고, 피해 차량이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나 상해사실을 인식할 수 없었으며, 구호조치를 이행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사고후 그대로 현장을 이탈했다가 10여분 뒤에 돌아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사고가 자신의 과실로 야기되었다는 점과 접촉 당시의 충격이 가볍지 않아 피해차량 탑승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즉시 정차했다면 구호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도주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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