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법도 모르는 재판부

사라진 법도 모르는 재판부

입력 2013-08-15 00:00
수정 2013-08-15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나주 초등생 성폭행범 항소심서 실수… 대법, 파기 환송

지난해 나주에서 잠자던 초등학생을 이불째 납치해 성폭행한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고종석(24)이 재판부의 법 적용 실수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성폭력범죄처벌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항소심은 이미 삭제된 법 조항을 적용해 판결한 1심을 그대로 유지했다”면서 “법리를 오해해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한 달 전 없어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영리약취·유인죄를 그대로 적용해 판결해 문제가 불거졌다. 해당 법 조항은 지난 4월 삭제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만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이번 사건은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았지만 해당 부분 역시 파기환송됐다. 다만 고씨는 이 외에도 성폭력특례법 위반, 주거침입, 절도 등 다른 범죄혐의도 받고 있어 파기환송심에서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고씨는 지난해 집에서 자고 있는 A(당시 8세)양을 이불째 납치한 뒤 인근 다리 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1심에서 고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피해 학생이 사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절도죄 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며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8-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