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몰아치던 檢, 조카 이재홍씨 석방 왜?

전두환 일가 몰아치던 檢, 조카 이재홍씨 석방 왜?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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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60억 한남동 땅 매각 등 차명 재산 관리 확인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7)씨와 재산관리인 김모씨 등 2명을 15일 석방했다. 검찰은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터라 이씨 등의 석방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60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각 및 차명재산 관리 등 관련 혐의를 확인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이날 새벽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얻을 수 있는 건 얻었고 풀어줘도 상관없을 상황이라서 일단 풀어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수사를 통한 추징금 환수 작업은 비자금 관리 기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구속·석방과 같은 ‘강온 전략’으로 압박 수위를 조절해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씨는 조경업체인 청우개발을 운영하면서 전 전 대통령 측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부촌인 ‘유엔빌리지’ 부지 578㎡를 김씨, 강모(78)씨와 함께 매입해 관리해 오다 2011년 51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지 매입 자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것과 토지 매각 대금 중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측에 건네진 정황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청우개발의 설립 자금에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 이씨가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의 한남동 고급 빌라와 장남 재국씨의 고가 미술품 관리에 관여했는지 등의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조사로 해당 부지 매입 자금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이라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전두환 추징법’(개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매각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한편 차남 재용씨에게 경기 오산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9일 열린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 수사에서 첫 번째 구속자가 된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재국·재용씨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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