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0억 한남동 땅 매각 등 차명 재산 관리 확인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7)씨와 재산관리인 김모씨 등 2명을 15일 석방했다. 검찰은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터라 이씨 등의 석방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60억원 상당의 부동산 매각 및 차명재산 관리 등 관련 혐의를 확인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이날 새벽 석방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를 통해)얻을 수 있는 건 얻었고 풀어줘도 상관없을 상황이라서 일단 풀어줬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선 수사를 통한 추징금 환수 작업은 비자금 관리 기간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구속·석방과 같은 ‘강온 전략’으로 압박 수위를 조절해 미납 추징금 자진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씨는 조경업체인 청우개발을 운영하면서 전 전 대통령 측의 차명 부동산을 관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1991년 6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 부촌인 ‘유엔빌리지’ 부지 578㎡를 김씨, 강모(78)씨와 함께 매입해 관리해 오다 2011년 51억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부지 매입 자금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것과 토지 매각 대금 중 일부가 전 전 대통령 측에 건네진 정황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청우개발의 설립 자금에도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 갔는지, 이씨가 전 전 대통령의 딸 효선씨의 한남동 고급 빌라와 장남 재국씨의 고가 미술품 관리에 관여했는지 등의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 조사로 해당 부지 매입 자금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이라는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전두환 추징법’(개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매각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한편 차남 재용씨에게 경기 오산시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는 19일 열린다. 영장이 발부되면 이씨는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 수사에서 첫 번째 구속자가 된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재국·재용씨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8-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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