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선수권 유치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수영선수권 유치위 사무총장 구속영장

입력 2013-08-21 00:00
수정 2013-08-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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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혐의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공문서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 김국일)는 20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위원회 김윤석(60) 사무총장과 유치위원회 6급 공무원 한모(44·여)씨에 대해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김 사무총장과 한씨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으며, 21일 오후 2시쯤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3월 유치신청 컨설팅 용역사의 권유로 유치신청서 초안을 PDF파일 형태로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하면서 정부보증서의 국무총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인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직접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유치위 업무를 겸임한 광주광역시 체육U대회 지원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환하는 등 ‘본청 라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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