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일반 범죄까지 확대 적용

‘전두환 추징법’ 일반 범죄까지 확대 적용

입력 2013-08-21 00:00
수정 2013-08-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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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은닉재산 강제집행 가능

공무원의 뇌물 범죄에 대한 추징을 강화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일반 범죄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의 재산추적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범죄수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0일 각각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범인이 아닌 제3자가 범죄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을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가족이나 측근 명의로 은닉 재산이 발견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또 범죄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기관에 출석을 요구하거나 계좌추적, 압수수색, 정보조회 등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법무부는 기존의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법부부 관계자는 “전체 추징금 약 25조 4000억여원 중 미납액은 25조 3800억원으로 고액 추징금 미납자들이 재산을 제3자에게 숨겨놓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재산추적을 강화하고 면탈 행위에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6월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시효를 늘리고 추징 대상을 제3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전두환 추징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8-2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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