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28일 신장수술

이재현 CJ회장 구속집행정지… 28일 신장수술

입력 2013-08-21 00:00
수정 2013-08-21 00: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재판부, 3개월간 허가… 어제 석방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이재현 CJ회장 연합뉴스
이재현 CJ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는 20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3개월여 동안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의 결정이 있은 직후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석방지휘서를 보내 이 회장이 이날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1월 28일 오후 6시까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신장이식 수술 예정일인 28일부터 3개월가량의 회복기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현재 만성신부전 5단계로 구치소 안에서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신장이식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고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 회장의 공판 준비 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에도 계속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동안 이 회장의 거주지는 서울 중구 장충동 자택과 서울대병원으로 제한된다. 이 회장은 이 병원에서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오전에 열렸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회장 측은 조세포탈에 대해 “거래과정에서 해외 금융기관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이용한 것은 홍콩 투자 관행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차명주식 거래 부분에 대해선 “선대로부터 내려온 차명거래 행위를 그대로 이어온 것뿐이며 이미 국세청 조사를 받고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2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