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땅·한남동땅·이태원 빌라…압류재산부터 환수 추진

오산땅·한남동땅·이태원 빌라…압류재산부터 환수 추진

입력 2013-08-22 00:00
수정 2013-08-22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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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두환 추징금 수사 속도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이 지금까지 압류한 600억원대 재산을 1차 환수 목표로 정하고 비자금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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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21일 “지금까지 압류한 재산을 1차 목표로 환수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압류된 재산 중 비자금 의혹이 있는 재산을 선별한 뒤 해당 재산과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의 관계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적으로 액수가 큰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의 부동산 위주로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첫 번째 타깃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구속)씨가 차남 재용(49)씨에게 넘긴 49만 5000㎡(15만평)의 경기 오산 땅이다. 검찰은 이씨가 350억~400억원대의 땅을 38억원에 재용씨에게 넘긴 것으로 볼 때 비자금 유입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다. 또 이씨가 소유했던 경기 오산 땅 46만여㎡(약 14만평)를 판 돈 585억원이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게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도 살피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의 조카 이재홍(57)씨가 관리하다 매각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땅 578㎡(50억원 상당)도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땅을 매입한 외식업체 대표 박모(49)씨가 장남 재국(54)씨의 지인인 점 등을 토대로 비자금 유입 여부나 매각 경위, 초기 매입 자금 출처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박씨를 불러 매입 경위와 자금 출처, 재국씨와의 연관성 등을 조사했다. 또 수사 초기 압류한 재용씨의 용산구 이태원동 빌라 세 채(60억원 상당)에 대해서도 불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부동산 외에도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연금보험 30억원, 수억원대의 겸재 정선 작품이 포함된 동양화·서양화·판화 등 재국씨 소유의 미술품도 압류된 상태다.

검찰은 삼남 재만(42)씨가 소유하고 있는 100억원대 한남동 빌딩, 시공사, 허브빌리지 등의 설립 자금과 토지, 건물 구입 경위 등도 파악하고 있다. 자녀들이 사업체나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과정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흔적을 발견한다면 압류가 가능하다. 압류된 부동산, 미술품 등이 최종적으로 비자금과의 연관성이 입증되면 공매 절차를 거친 뒤 국가 일반예산에 편입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8-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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