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사이트 글 리트위트 20대 항소심, 원심 깨고 무죄 선고

北사이트 글 리트위트 20대 항소심,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입력 2013-08-23 00:00
수정 2013-08-23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트위터에서 북한 인터넷 사이트의 글을 리트위트했다가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장순욱)는 22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박정근(26)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북한의 대남선전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글 96건을 리트위트하고 133건의 이적 표현물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8-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