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사이트 글 리트위트 20대 항소심, 원심 깨고 무죄 선고

北사이트 글 리트위트 20대 항소심, 원심 깨고 무죄 선고

입력 2013-08-23 00:00
수정 2013-08-23 00: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트위터에서 북한 인터넷 사이트의 글을 리트위트했다가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장순욱)는 22일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박정근(26)씨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북한의 대남선전 인터넷사이트 ‘우리민족끼리’의 글 96건을 리트위트하고 133건의 이적 표현물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8-23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