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채 전남교육감 항소심 첫공판서 무죄 주장

장만채 전남교육감 항소심 첫공판서 무죄 주장

입력 2013-08-27 00:00
수정 2013-08-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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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검사)는 27일 오후 장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고교 동창 의사 2명, 급식업자 등 4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장 교육감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입증을 위해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수행비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 측의 증인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아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측에서는 다음 공판부터 수사 검사가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대학 식당 운영자인 급식업자로부터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공관 구입 자금 명목으로 1억5천만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100만원과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동창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쓴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장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4일 오후 3시 20분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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