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생산라인 무단정지 노조간부, 3억 배상하라”

법원 “생산라인 무단정지 노조간부, 3억 배상하라”

입력 2013-09-02 00:00
수정 2013-09-02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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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에 또 손배 판결

법원이 불법으로 현대차 공장 생산라인을 멈추게 한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또다시 3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차가 노조 간부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2명은 연대해서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노사가 주간 연속 2교대 시행에 따른 주말특근 방식에 합의했는데도 이에 반발해 1공장 생산라인을 멈추는 등 회사 업무를 방해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현대차는 이들의 업무방해로 당시 차량 390여대를 생산하지 못해 54억여원 생산 차질을 빚은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현대차가 제기한 전 사업부 대표(노조 대의원 대표)인 A씨에 대한 손배소송에서 ‘현대차에 1억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지난 3월 울산공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뒤 피고 A씨가 2시간 이상 생산라인을 무단으로 중지시켜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18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3-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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