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무중 고스톱 친 국정원 직원 해임은 부당”

대법 “근무중 고스톱 친 국정원 직원 해임은 부당”

입력 2013-09-03 00:00
수정 2013-09-03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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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직원이 근무 중 고스톱을 치다 적발됐더라도 해임처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직 국정원 수사서기관(4급) 김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를 해임한 것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987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지난 2009년 5∼9월 10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1인당 20만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됐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김씨는 그해 10월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함께 고스톱을 한 다른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형평성을 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고스톱을 친 횟수나 판돈 규모 등을 볼 때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함께 게임을 한 다른 직원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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