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부품 국산화했다고 속여 대거 납품한 업자 기소

원전부품 국산화했다고 속여 대거 납품한 업자 기소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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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5일 외국에서 개발한 원전부품을 국산화한 것처럼 속여 납품하고 고가의 부품을 빼돌린 혐의(사기 등)로 황모(55) H사 대표와 이모(47) 전 한국수력원자력 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다.

황씨 등은 2008년 8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외국에서 개발한 피스톤형 실린더를 장착한 터빈 밸브 작동기 23대를 H사가 개발한 패드형 실린더를 장착한 것처럼 속여 고리 1발전소(1·2호기)에 수의계약으로 납품, 137억원을 편취한 혐의다.

이 가운데 12대의 실린더는 H사가 스스로 확보했고, 11대의 실린더는 이 전 차장이 한수원에서 과다구매해 빼돌린 뒤 H사에 전달하고 그 비용을 납품 단가에서 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황씨 등은 또 2007년 12월 고리 1발전소에 보관된 외국산 실린더 1개(3천700만원 상당)를 밀반출하고 2010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구형 터빈 밸브 작동기 21대(105억원 상당)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H사가 2006년 3월 한수원으로부터 6억원을 지원받아 실린더 국산화에 나섰지만 시운전 때 고온현상이 나타나는 등 실패하자 눈속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H사는 2007년 11월 실패한 패드형 실린더로 특허를 받아 수의계약, 우선구매 혜택이 있는 개발선정품으로 지정됐고, 이 전 차장은 2008년 11월 한수원 최초 ‘국가품질 명장’이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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