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택시운전사 폭행한 골프강사에 집행유예

여성 택시운전사 폭행한 골프강사에 집행유예

입력 2013-09-06 00:00
수정 2013-09-06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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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여성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혐의(상해죄)로 기소된 골프강사 A(3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여성 기사의 택시를 타고 가다 갑자기 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은데 이어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요금 6천원을 요구하는 기사의 얼굴을 지폐로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슷한 전력이 있지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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