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재개발 해제 소송서 승소…전국 첫 사례

부천시 재개발 해제 소송서 승소…전국 첫 사례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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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는 시의 재개발사업 취소 행위가 부당하다며 해당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행정부는 부천 소사구 심곡본동 545일대 자유전통시장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정비예정구역 해제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며 12일 패소 판결했다.

시는 구역 내 토지주를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면적 기준으로 해제 찬성 주민이 많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제한 시의 근거를 법원이 인정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조합추진위의 재개발 방안이 아파트 건립 위주로 돼있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구역을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 지난 5월에는 조합추진위 승인을 취소했다.

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해제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조합추진위 측은 시의 해제 조치는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처분이 위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구역은 4만3천여㎡이고 토지주는 377명에 이른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관련 법률에 따른 재개발 해제 취소에 대한 전국 첫 판결 사례”라며 “조합추진위 측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최종 판결은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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