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 동생 살해한 10대 징역 8년

전 여자친구 동생 살해한 10대 징역 8년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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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여자친구의 남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A(18)에 대해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발적인 범행인데다 소년범으로 앞으로 만회할 기회가 많은 피고인이지만 그것만으로 용서를 구하기에는 유족들의 고통이 너무나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전 5시 50분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 전 여자친구의 아파트 1층 베란다로 침입, 그곳에서 게임을 하던 여자친구의 동생 B(13)군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고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군은 범행 전날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 그녀의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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