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의심돼도 위법한 체포 저항은 무죄”

법원 “음주운전 의심돼도 위법한 체포 저항은 무죄”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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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체포과정이 위법했다면 이에 저항하며 경찰관을 폭행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조모(4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1일 부산 해운대구 모 초등학교 앞에서 경찰관을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음주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씨는 자신의 택시로 주차된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순찰차에 강제로 태우려고 하면서 쇠고랑을 채우려고 하자 폭행했다.

해당 경찰관은 조씨의 얼굴이 발갛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 임의동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강제연행을 시도했다.

재판부는 “미란다 원칙도 알리지 않고 임의동행을 거부한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려 한 것이나 수갑을 채우려 한 것은 위법한 체포”라면서 “이에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찰관이 폭행을 당한 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했다고 하더라도 체포행위의 위법성은 유지된다”면서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는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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