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후에’ 男접대부 상대 40대女 소송 패소

‘헤어진 후에’ 男접대부 상대 40대女 소송 패소

입력 2013-09-22 00:00
수정 2013-09-2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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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심 사려고 준 거액…사기 맞은 것 아니다”

호스트바에서 만난 남성 접대부와 사귀었던 40대 여성이 그와 헤어진 뒤 수천만원대 선물 값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냈다가 지고 말았다.

’보험왕’으로 많은 돈을 번 유부녀 A씨는 3년 전 서울 압구정동 한 호스트바에서 접대부로 일하던 3살 연하의 B씨를 만났다. 두 사람은 만난지 7개월 만에 여행을 다녀왔고 곧 연인이 됐다.

A씨는 사귄지 한 달 만에 B씨에게 6천600만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를 선물했다. 4개월 만에 1억3천만원에 달하는 돈을 줄 만큼 정성을 쏟았다. 하지만 연애 기간은 2년을 넘지 못했다.

A씨는 B씨가 재산을 노리고 자신에게 접근해 마음을 빼앗은 다음 갖은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며 그를 상대로 재산상 손해 1억7천여만원과 위자료 2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아 비교적 장기간 교제한 점 등으로 미뤄 B씨가 A씨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B씨의 기망 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하는 A씨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B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나 검찰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B씨를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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