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출생신고로 양육수당 챙긴 미혼여성 실형

허위 출생신고로 양육수당 챙긴 미혼여성 실형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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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성률 판사는 거짓으로 쌍둥이 출생신고를 한 뒤 양육수당을 받아낸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김모(34·여)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출산경험이 전혀 없는 김씨는 지난해 10월과 12월 자신이 아들 쌍둥이를 낳은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제출, 5개월 동안 쌍둥이에 대한 양육수당 1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의 범행은 올해 1월 또 딸 쌍둥이를 출산한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주민센터에 제출했다가 들통났으며 김씨에게는 지난 7월 대전의 한 사찰에 침입, 47만여원이 든 불전함을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김 판사는 “비록 초범이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것은 아니나 출생증명서를 위조해 가족관계증명서에 거짓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범행은 가족관계에 관한 공적 기록 등 업무에 큰 혼란을 가져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 있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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