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상호저축은행 파산선고

법원, 서울상호저축은행 파산선고

입력 2013-09-26 00:00
수정 2013-09-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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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26일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채권신고기간은 11월 22일까지이며 첫 채권자집회 기일은 12월 19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가지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 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를 할 예정이다.

예금채권자 가운데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이와 별도로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법원은 자금지출 허가 등을 통해 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하게 된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금감원 검사 결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지난달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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