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언어폭력 가해학생 부모는 피해자에 배상하라”

법원 “언어폭력 가해학생 부모는 피해자에 배상하라”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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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반 친구에게 언어폭력을 한 학생의 부모는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인 B군의 부모, 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군의 부모는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1천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군은 수도권 중학교에 다닐 때 사투리를 사용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B군으로부터 “나가서 죽어라”는 등 18차례 모욕을 당했다.

B군은 이 사건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고, 검찰로부터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울산으로 전학한 A군은 가슴통증, 호흡곤란, 우울감, 적응장애 등으로 심리·정신·약물치료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의 부모는 평소 자녀가 타인을 괴롭히거나 해를 주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보호ㆍ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공동 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교사는 피해 학생이 말하기 전까지 가해 행위를 알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위반했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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